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 비조정지역보다 얼마나 더 내나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1.0~3.0%)을 1억~20억 구간별로 계산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적용 구조를 지방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매매가 7억원 주택을 1주택자가 살면 취득세 본세는 7억 × 1.667% = 1,167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 본문에 개인 2주택 중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 중과세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요약
-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0%, 6억 초과~9억 이하 점진세율(1.0%→3.0%), 9억 초과 3.0%입니다.
- 7억원 주택 취득세 본세 = 7억 × 1.667% = 1,167만원, 9억원 = 2,700만원, 10억원 = 3,000만원입니다.
- 지방세법 제13조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공장·고급주택 중과를 규정하며, 개인 2주택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은 제13조의2에 있어 본 조문에서 확인 불가합니다.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별도 부과되며, 해당 세율은 제공된 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 전제
이 글의 모든 계산은 아래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전제 중 하나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항목 | 전제 |
|---|---|
| 취득 원인 | 유상거래(매매) |
| 취득 대상 | 주거용 건축물 + 부속토지(주택) |
| 보유 주택 수 | 1주택 보유 → 2주택 취득 |
| 취득당시가액 | 1억~20억원 구간별 |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중과세율 미확인(아래 설명) |
| 전용면적 | 미정(조문에 면적별 세율 차등 없음) |
| 지자체 감면 | 미적용(조문에 감면 세율·한도 없음) |
표준세율 — 조문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은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 구간 | 세율 | 조문 위치 |
|---|---|---|
| 6억원 이하 | 1천분의 10 (1.0%) |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
| 6억 초과 ~ 9억 이하 | (취득당시가액÷3억 × 2 − 3) × 1/100 |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
| 9억 초과 | 1천분의 30 (3.0%) |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 |
나목의 점진세율은 6억에서 1.0%를 시작해 9억에서 3.0%에 도달합니다. 구간 경계에서 세액이 도약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전 구간 계산표 (1주택자, 유상취득)
아래 표는 취득세 본세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되며, 해당 세율은 제공된 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취득당시가액 | 적용 세율 | 계산식 | 취득세 본세 |
|---|---|---|---|
| 1억 | 1.0% | 100,000,000 × 0.01 | 1,000,000원 |
| 3억 | 1.0% | 300,000,000 × 0.01 | 3,000,000원 |
| 5억 | 1.0% | 500,000,000 × 0.01 | 5,000,000원 |
| 6억 | 1.0% | 600,000,000 × 0.01 | 6,000,000원 |
| 7억 | 1.667% | 700,000,000 × 0.01667 | 11,667,000원 |
| 8억 | 2.333% | 800,000,000 × 0.02333 | 18,667,000원 |
| 9억 | 3.0% | 900,000,000 × 0.03 | 27,000,000원 |
| 10억 | 3.0% | 1,000,000,000 × 0.03 | 30,000,000원 |
| 15억 | 3.0% | 1,500,000,000 × 0.03 | 45,000,000원 |
| 20억 | 3.0% | 2,000,000,000 × 0.03 | 60,000,000원 |
보충: 0.5억 단위 및 9억 초과 구간 추가
위 표에 없는 0.5억 단위(6.5억·7.5억·8.5억)와 9억 초과 중간 지점(12억·18억)을 같은 나목·다목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 취득당시가액 | 적용 조항 | 세율 도출 | 취득세 본세 |
|---|---|---|---|
| 6.5억 | 나목 | (6.5÷3×2−3)×1/100 = 1.333% | 650,000,000 × 0.01333 = 8,667,000원 |
| 7.5억 | 나목 | (7.5÷3×2−3)×1/100 = 2.0% | 750,000,000 × 0.02 = 15,000,000원 |
| 8.5억 | 나목 | (8.5÷3×2−3)×1/100 = 2.667% | 850,000,000 × 0.02667 = 22,667,000원 |
| 12억 | 다목 | 3.0% | 1,200,000,000 × 0.03 = 36,000,000원 |
| 18억 | 다목 | 3.0% | 1,800,000,000 × 0.03 = 54,000,000원 |
6.5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 취득당시가액 6.5억 → 6억 초과, 9억 이하 → 나목 적용
- 세율 = (6.5억 ÷ 3억 × 2 − 3) × 1/100
- = (2.1667 × 2 − 3) × 1/100
- = (4.3333 − 3) × 1/100
- = 1.3333 × 1/100 = 1.3333%
- 본세 = 650,000,000 × 1.3333% = 8,666,667원 ≈ 867만원
7.5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 취득당시가액 7.5억 → 6억 초과, 9억 이하 → 나목 적용
- 세율 = (7.5억 ÷ 3억 × 2 − 3) × 1/100
- = (2.5 × 2 − 3) × 1/100
- = (5 − 3) × 1/100
- = 2.0 × 1/100 = 2.0%
- 본세 = 750,000,000 × 2.0% = 15,000,000원 = 1,500만원
8.5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 취득당시가액 8.5억 → 6억 초과, 9억 이하 → 나목 적용
- 세율 = (8.5억 ÷ 3억 × 2 − 3) × 1/100
- = (2.8333 × 2 − 3) × 1/100
- = (5.6667 − 3) × 1/100
- = 2.6667 × 1/100 = 2.6667%
- 본세 = 850,000,000 × 2.6667% = 22,666,667원 ≈ 2,267만원
7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 취득당시가액 7억 → 6억 초과, 9억 이하 → 나목 적용
- 세율 = (7억 ÷ 3억 × 2 − 3) × 1/100
- = (2.3333 × 2 − 3) × 1/100
- = (4.6667 − 3) × 1/100
- = 1.6667 × 1/100 = 1.6667%
- 본세 = 700,000,000 × 1.6667% = 11,666,667원 ≈ 1,167만원
8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 세율 = (8억 ÷ 3억 × 2 − 3) × 1/100
- = (2.6667 × 2 − 3) × 1/100
- = (5.3333 − 3) × 1/100
- = 2.3333 × 1/100 = 2.3333%
- 본세 = 800,000,000 × 2.3333% = 18,666,667원 ≈ 1,867만원
9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 세율 = (9억 ÷ 3억 × 2 − 3) × 1/100
- = (3 × 2 − 3) × 1/100
- = (6 − 3) × 1/100 = 3.0%
- 본세 = 900,000,000 × 3.0% = 27,000,000원 = 2,700만원
취득 원인별 교차 비교표 (유상 · 상속 · 무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상속: 1천분의 28)·제2호(무상취득: 1천분의 35)는 취득 원인이 다르면 세율이 고정됩니다. 아래 표는 같은 취득당시가액에서 세 가지 취득 원인의 본세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취득당시가액 | 유상취득(매매) | 상속(2.8%) | 무상취득(3.5%) |
|---|---|---|---|
| 6억 | 600만원 | 600,000,000×0.028 = 1,680만원 | 600,000,000×0.035 = 2,100만원 |
| 7억 | 1,167만원 | 700,000,000×0.028 = 1,960만원 | 700,000,000×0.035 = 2,450만원 |
| 8억 | 1,867만원 | 800,000,000×0.028 = 2,240만원 | 800,000,000×0.035 = 2,800만원 |
| 9억 | 2,700만원 | 900,000,000×0.028 = 2,520만원 | 900,000,000×0.035 = 3,150만원 |
| 10억 | 3,000만원 | 1,000,000,000×0.028 = 2,800만원 | 1,000,000,000×0.035 = 3,500만원 |
| 15억 | 4,500만원 | 1,500,000,000×0.028 = 4,200만원 | 1,500,000,000×0.035 = 5,250만원 |
| 20억 | 6,000만원 | 2,000,000,000×0.028 = 5,600만원 | 2,000,000,000×0.035 = 7,000만원 |
9억 이하에서는 유상취득 점진세율이 1.0%~3.0%로 올라가므로, 6억·7억·8억에서 유상 본세가 상속(2.8%)보다 낮습니다. 9억을 넘으면 유상 세율(3.0%)이 상속(2.8%)을 추월하고, 무상(3.5%)은 전 구간에서 유상보다 높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 조문에서 확인한 범위
지방세법 제13조는 다음 중과를 규정합니다.
| 조항 | 적용 대상 | 세율 구조 |
|---|---|---|
| 제1항 |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용 건축물·공장 신설·증설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200% |
| 제2항 | 대도시 내 법인 설립·지점 설치·공장 신설 (주택 포함) | 표준세율 × 300% − 중과기준세율 × 200% |
| 제5항 |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400% |
| 제7항 | 제2항+제5항 동시 적용 (주택) | 해당세율 + 중과기준세율 × 600% |
확인 불가 항목: 제13조 제2항은 주택에 대해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고 참조합니다. 그러나 제13조의2 본문은 이번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통상적으로 “중과세율”이라 부르는 것)은 제13조의2 또는 별도 조항에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과 적용 시 계산 구조 (참고용)
제13조 제7항 단서에 따르면, 주택에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산 세율 = 해당 세율 + 중과기준세율 × 600%
7억원 주택에 이 구조를 대입하면:
| 항목 | 값 | 비고 |
|---|---|---|
| 표준세율 (7억) | 1.667% |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
| 중과기준세율 | 확인 불가 | 제13조의2 본문 미포함 |
| 중과분 | 중과기준세율 × 600% | 구조만 확인, 수치 불가 |
| 합계 | 1.667% + 중과분 |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중과기준세율이 1%라면 중과분 = 6%, 합계 7.667% → 7억 × 7.667% = 5,367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1%는 제가 추정한 숫자이며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 중과기준세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 구간별 체감 차이 (표준세율 기준)
6억~9억 구간은 점진세율이므로 구간 경계에서 세액이 도약하지 않습니다. 7억과 8억, 9억, 10억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 취득가 | 본세 | 7억 대비 누적 차이 |
|---|---|---|
| 7억 | 1,167만원 | — |
| 8억 | 1,867만원 | +700만원 |
| 9억 | 2,700만원 | +1,533만원 |
| 10억 | 3,000만원 | +1,833만원 |
| 15억 | 4,500만원 | +3,333만원 |
| 20억 | 6,000만원 | +4,833만원 |
9억을 넘으면 세율이 3.0%로 고정되므로, 9억→10억 구간에서 1억당 300만원이 추가됩니다. 6억~9억 구간에서는 1억당 세액이 333만원씩 증가합니다(7억→8억: +700만원, 8억→9억: +833만원).
흔한 오해 바로잡기
오해 1: “6억이 넘으면 3%가 된다” 아닙니다. 6억 초과~9억 이하는 점진세율입니다. 7억은 1.667%, 8억은 2.333%입니다. 3.0%가 적용되는 것은 9억 초과부터입니다. 7억 주택을 산 사람이 3%를 내면 1,400만원을 더 내는 셈이 됩니다(7억 × 3% = 2,100만원 vs 실제 1,167만원).
오해 2: “조정대상지역이면 무조건 중과” 제13조의 중과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공장·고급주택 대상입니다. 개인 1주택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주택 중과 여부는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 중과”라는 등식은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오해 3: “취득세 = 지방교육세 포함 총액” 조문상 취득세 본세(제11조)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항목입니다. 본 글의 표는 본세만 계산한 것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세율은 제공된 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해 4: “상속으로 받는 주택도 매매와 같은 세율” 다릅니다.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 취득은 1천분의 28(2.8%)이 고정 적용됩니다. 7억 주택을 매매로 사면 1,167만원(1.667%)이지만, 상속으로 취득하면 700,000,000 × 2.8% = 1,960만원입니다. 같은 7억이라도 취득 원인만으로 본세가 793만원(1,960 − 1,167) 벌어집니다.
오해 5: “무상 증여는 세율이 낮아서 유리하다” 반대로, 제11조 제1항 제2호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3.5%)로 유상취득보다 높습니다. 10억 주택을 매매로 사면 3,000만원(3.0%)이지만, 증여로 받으면 1,000,000,000 × 3.5% = 3,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 더 나갑니다. 20억에서는 매매 6,000만원 vs 증여 7,000만원으로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조회 경로
- 신고·납부 기한: 제공된 조문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회·납부 경로: 관할 시·도·시·군·구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에서 취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세액 계산 확인: 취득당시가액은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시가표준액(국토교통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다주택 중과: 2주택·3주택 이상 취득 시 중과세율이 별도 적용됩니다. 해당 세율은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재건축·입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중과 제외 여부가 별도 규정에 있어 확인 불가합니다.
- 지자체 감면: 각 시·도·시·군·구가 조례로 감면을 둘 수 있으나, 제공된 조문에는 감면 세율·한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속·증여 취득: 제11조 제1항 제1호(상속: 1천분의 28)·제2호(무상취득: 1천분의 35)가 적용되며, 위 표의 유상거래 세율과 다릅니다.
- 조합원 입주권: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분 취득: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분 취득 시 전체 주택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 신축·증축 후 부속토지 취득: 제11조 제4항에 따라 제1항 제8호(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동일 시·군·구 내 1주택 처분 후 2주택 취득: 기존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순서와, 기존 1주택 보유 상태에서 2주택을 먼저 취득하는 순서는 중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조문에는 순서별 차등 규정이 없어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법인 명의 취득 후 개인 양도: 제13조 제2항(표준세율 × 300% − 중과기준세율 × 200%)이 법인 취득 시 적용되며, 이후 개인에게 양도되면 제11조 유상취득 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7억 주택을 법인이 취득하면 700,000,000 × (1.667%×300% − 중과기준세율×200%) 구조가 되나, 중과기준세율 확인 불가로 최종 세액 산출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 아파트 취득세 얼마?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 1.0%입니다. 6억 × 1.0% = 600만원이 본세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되며, 해당 세율은 제공된 조문에 없어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9억 초과 아파트 취득세율? 9억원 초과 주택은 3.0%입니다. 10억 × 3.0% = 3,000만원, 15억 × 3.0% = 4,500만원, 20억 × 3.0% = 6,000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은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주택 취득세 중과 몇 퍼센트? 지방세법 제13조에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고급주택 중과가 있으나, 개인 2주택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은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당시가액 × 표준세율 = 본세. 6억 이하 1.0%, 6억 초과~9억 이하 점진세율(1.0%→3.0%), 9억 초과 3.0%.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됩니다.
6.5억과 7.5억의 취득세 차이는? 6.5억: (6.5÷3×2−3)×1/100 = 1.333% → 650,000,000 × 1.333% = 867만원. 7.5억: (7.5÷3×2−3)×1/100 = 2.0% → 750,000,000 × 2.0% = 1,500만원. 1억 차이로 본세가 633만원(1,500 − 867) 벌어집니다. 이 구간에서 취득가가 1억 오를 때마다 본세는 약 667만원씩 증가합니다.
상속으로 10억 주택을 받으면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 제1호 상속 세율 2.8%가 적용됩니다. 1,000,000,000 × 2.8% = 28,000,000원 = 2,800만원입니다. 같은 10억을 매매로 사면 3.0% → 3,000만원이므로, 상속이 200만원(3,000 − 2,800) 낮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되며 세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상 증여로 15억 주택을 받으면? 제11조 제1항 제2호 무상취득 세율 3.5%가 적용됩니다. 1,500,000,000 × 3.5% = 52,500,000원 = 5,250만원입니다. 같은 15억을 매매로 사면 3.0% → 4,500만원이므로, 증여가 750만원(5,250 − 4,500) 높습니다.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는 취득세 본세만 규정하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항목으로 부과됩니다. 본 글의 모든 계산표는 취득세 본세만 산출한 것이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세율은 제공된 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7억 아파트 취득세 얼마?
취득당시가액 7억원은 6억 초과~9억 이하 점진세율 구간입니다. (7÷3×2−3)×1/100 = 1.667%가 적용되어 700,000,000 × 1.667% = 11,667,000원, 약 1,167만원이 본세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되며 해당 세율은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 글의 모든 금액은 제공된 조문(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에 근거한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당시가액,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지자체 감면, 상속·증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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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6억 아파트 취득세 얼마
-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 1.0%입니다. 6억 × 1.0% = 600만원이 본세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되며 해당 세율은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9억 초과 아파트 취득세율
- 취득당시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표준세율 3.0%가 적용됩니다. 10억 × 3.0% = 3,000만원, 15억 × 3.0% = 4,500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은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주택 취득세 중과 몇 퍼센트
- 지방세법 제13조에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고급주택 중과가 있으나, 개인 2주택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은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취득세 계산방법
- 취득당시가액 × 표준세율 = 본세. 6억 이하 1.0%, 6억 초과~9억 이하 점진세율(1.0~3.0%), 9억 초과 3.0%.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됩니다.
- 7억 아파트 취득세 얼마
- 취득당시가액 7억원은 6억 초과~9억 이하 점진세율 구간입니다. (7÷3×2−3)×1/100 = 1.667%가 적용되어 700,000,000 × 1.667% = 11,667,000원, 약 1,167만원이 본세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되며 해당 세율은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