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얼마나 붙나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부터 94억원 초과 2.7%까지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액을 표로 계산하고 3주택 이상과 얼마나 갈리는지 비교합니다.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에서 시작해 94억원 초과 2.7%까지 7단계 누진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이면 산출세액은 760만원, 15억원이면 999만원입니다. 여기서 이미 낸 주택분 재산세를 빼면 실제 고지액이 나옵니다.
핵심 요약
- 2주택 이하 소유자에게는 3억원 이하 0.5%, 3
6억원 0.7%, 612억원 1.0%, 1225억원 1.3%, 2550억원 1.5%, 50~94억원 2.0%, 94억원 초과 2.7%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2주택과 3주택의 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까지 완전히 동일하며, 12억원을 넘는 순간 1.3% 대 2.0%로 갈라집니다.
- 과세표준 12억원에서 두 구간의 산출세액은 960만원으로 같고, 25억원에서는 2,650만원 대 3,560만원으로 910만원 차이가 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은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아래 표의 산출세액이 곧 고지액은 아닙니다.
- 고령자 공제(20
40%)와 장기보유 공제(2050%)는 1세대 1주택자 전용이라 2주택자는 받지 못합니다.

이 글의 계산 전제는 무엇인가
계산에 쓴 전제를 먼저 밝힙니다. 전제가 바뀌면 답이 달라집니다.

| 전제 항목 | 이 글에서 잡은 값 |
|---|---|
| 납세의무자 | 개인(법인 아님) |
| 보유 주택 수 | 2주택 이하 (비교군: 3주택 이상) |
| 계산 대상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의 주택분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이미 산정된 값을 입력으로 사용 |
| 재산세 공제 | 제9조 제3항 공제 전 금액으로 표기 |
| 1세대 1주택 공제 | 적용 안 함(2주택자 대상 글이므로) |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서 어떻게 뽑아내는지(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는 제9조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과세표준 금액을 받은 상태에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고지서나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과세표준을 확인한 뒤 아래 표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종부세에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같은 부가세목이 붙는지 여부가 있으나, 그 세율은 제9조 조문에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의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숫자는 전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입니다.
2주택자 종부세 세율표는 어떻게 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조문 표기) | 세율(%) | 누진공제형 산식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0.5% | 과세표준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 + 초과분 1천분의 7 | 0.7% | 150만원 + (과표 − 3억) × 0.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 + 초과분 1천분의 10 | 1.0% | 360만원 + (과표 − 6억) ×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 + 초과분 1천분의 13 | 1.3% | 960만원 + (과표 − 12억) × 1.3%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650만원 + 초과분 1천분의 15 | 1.5% | 2,650만원 + (과표 − 25억) × 1.5%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6,400만원 + 초과분 1천분의 20 | 2.0% | 6,400만원 + (과표 − 50억) × 2.0% |
| 94억원 초과 | 1억5,200만원 + 초과분 1천분의 27 | 2.7% | 1억5,200만원 + (과표 − 94억) × 2.7% |
조문의 “1천분의 5”는 5/1000, 즉 0.5%입니다. 각 구간 앞의 고정금액(150만원, 360만원 …)은 그 아래 구간까지 쌓인 세액을 미리 합쳐 놓은 값입니다. 예를 들어 6억원 구간의 360만원은 150만원 + (6억 − 3억) × 0.7% = 150만원 + 210만원 = 360만원으로 조문 숫자와 정확히 맞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종부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한 사례만 계산하고 끝내면 자기 숫자를 못 찾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부터 30억원까지 훑어 계산했습니다. 계산은 위 산식으로 직접 했습니다.
| 과세표준 | 적용 구간 | 계산식 | 산출세액 |
|---|---|---|---|
| 1억원 | 3억 이하 | 1억 × 0.5% | 500,000원 |
| 2억원 | 3억 이하 | 2억 × 0.5% | 1,000,000원 |
| 3억원 | 3억 이하 | 3억 × 0.5% | 1,500,000원 |
| 4억원 | 3~6억 | 150만 + 1억 × 0.7% | 2,200,000원 |
| 5억원 | 3~6억 | 150만 + 2억 × 0.7% | 2,900,000원 |
| 6억원 | 3~6억 | 150만 + 3억 × 0.7% | 3,600,000원 |
| 7억원 | 6~12억 | 360만 + 1억 × 1.0% | 4,600,000원 |
| 8억원 | 6~12억 | 360만 + 2억 × 1.0% | 5,600,000원 |
| 9억원 | 6~12억 | 360만 + 3억 × 1.0% | 6,600,000원 |
| 10억원 | 6~12억 | 360만 + 4억 × 1.0% | 7,600,000원 |
| 11억원 | 6~12억 | 360만 + 5억 × 1.0% | 8,600,000원 |
| 12억원 | 6~12억 | 360만 + 6억 × 1.0% | 9,600,000원 |
| 13억원 | 12~25억 | 960만 + 1억 × 1.3% | 10,900,000원 |
| 14억원 | 12~25억 | 960만 + 2억 × 1.3% | 12,200,000원 |
| 15억원 | 12~25억 | 960만 + 3억 × 1.3% | 13,500,000원 |
| 16억원 | 12~25억 | 960만 + 4억 × 1.3% | 14,800,000원 |
| 18억원 | 12~25억 | 960만 + 6억 × 1.3% | 17,400,000원 |
| 20억원 | 12~25억 | 960만 + 8억 × 1.3% | 20,000,000원 |
| 22억원 | 12~25억 | 960만 + 10억 × 1.3% | 22,600,000원 |
| 25억원 | 12~25억 | 960만 + 13억 × 1.3% | 26,500,000원 |
| 28억원 | 25~50억 | 2,650만 + 3억 × 1.5% | 31,000,000원 |
| 30억원 | 25~50억 | 2,650만 + 5억 × 1.5% | 34,000,000원 |
첫 문단에서 말한 과세표준 15억원의 1,350만원이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 “999만원”이라 적은 것은 잘못이고, 정확한 값은 13,500,000원입니다.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 15억원은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구간
- 고정액 960만원
- 초과분 = 15억원 − 12억원 = 3억원
- 초과분 세액 = 3억원 × 1.3% = 390만원
- 산출세액 = 960만원 + 390만원 = 1,350만원
과세표준 10억원도 같은 방식입니다.
- 10억원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
- 고정액 360만원
- 초과분 = 10억원 − 6억원 = 4억원
- 초과분 세액 = 4억원 × 1.0% = 400만원
- 산출세액 = 360만원 + 400만원 = 760만원
2주택과 3주택은 세액이 얼마나 갈리나
두 축을 교차시켜 봅니다. 세로축은 과세표준, 가로축은 주택 수입니다. 3주택 이상 세율은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랐습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차액 | 3주택 배율 |
|---|---|---|---|---|
| 3억원 | 1,500,000원 | 1,500,000원 | 0원 | 1.00배 |
| 6억원 | 3,600,000원 | 3,600,000원 | 0원 | 1.00배 |
| 9억원 | 6,600,000원 | 6,600,000원 | 0원 | 1.00배 |
| 12억원 | 9,600,000원 | 9,600,000원 | 0원 | 1.00배 |
| 13억원 | 10,900,000원 | 11,600,000원 | 700,000원 | 1.06배 |
| 15억원 | 13,500,000원 | 15,600,000원 | 2,100,000원 | 1.16배 |
| 18억원 | 17,400,000원 | 21,600,000원 | 4,200,000원 | 1.24배 |
| 20억원 | 20,000,000원 | 25,600,000원 | 5,600,000원 | 1.28배 |
| 25억원 | 26,500,000원 | 35,600,000원 | 9,100,000원 | 1.34배 |
| 30억원 | 34,000,000원 | 50,600,000원 | 16,600,000원 | 1.49배 |
| 40억원 | 49,000,000원 | 80,600,000원 | 31,600,000원 | 1.65배 |
| 50억원 | 64,000,000원 | 110,600,000원 | 46,600,000원 | 1.73배 |
| 70억원 | 104,000,000원 | 190,600,000원 | 86,600,000원 | 1.83배 |
| 94억원 | 152,000,000원 | 286,600,000원 | 134,600,000원 | 1.89배 |
| 100억원 | 168,200,000원 | 316,600,000원 | 148,400,000원 | 1.88배 |
3주택 이상 15억원의 계산 과정입니다.
- 15억원은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구간
- 고정액 960만원(2주택과 동일)
- 초과분 세액 = 3억원 × 2.0% = 600만원 ← 여기서 세율이 갈립니다
- 산출세액 = 960만원 + 600만원 = 1,560만원
조문을 보면 12억원 이하 네 구간(0.5%, 0.7%, 1.0%)은 2주택과 3주택이 글자 그대로 같습니다. 갈라지는 지점은 정확히 과세표준 12억원입니다.
법인이면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나
법인은 누진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주택 이하는 1천분의 27(2.7%), 3주택 이상은 1천분의 50(5.0%) 단일세율이 과세표준 전액에 곱해집니다.
| 과세표준 | 개인 2주택 | 법인 2주택(2.7%) | 법인이 더 내는 금액 |
|---|---|---|---|
| 3억원 | 1,500,000원 | 8,100,000원 | 6,600,000원 |
| 6억원 | 3,600,000원 | 16,200,000원 | 12,600,000원 |
| 10억원 | 7,600,000원 | 27,000,000원 | 19,400,000원 |
| 15억원 | 13,500,000원 | 40,500,000원 | 27,000,000원 |
| 20억원 | 20,000,000원 | 54,000,000원 | 34,000,000원 |
| 30억원 | 34,000,000원 | 81,000,000원 | 47,000,000원 |
법인 2주택 과세표준 10억원의 계산은 단순합니다. 10억원 × 2.7% = 2,700만원. 누진공제 없이 첫 원부터 2.7%가 붙습니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1호는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같은 제1항 제1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목표 세액에서 과세표준을 거꾸로 구하려면
“내가 종부세 1,000만원을 내려면 과세표준이 얼마여야 하나”를 역산한 표입니다. 2주택 이하 기준입니다.
| 목표 산출세액 | 해당 구간 | 역산식 | 과세표준 |
|---|---|---|---|
| 100만원 | 3억 이하 | 100만 ÷ 0.5% | 2억원 |
| 150만원 | 3억 이하 경계 | — | 3억원 |
| 300만원 | 3~6억 | 3억 + (300만−150만) ÷ 0.7% | 약 5억1,428만원 |
| 360만원 | 3~6억 경계 | — | 6억원 |
| 500만원 | 6~12억 | 6억 + (500만−360만) ÷ 1.0% | 7억4,000만원 |
| 760만원 | 6~12억 | 6억 + (760만−360만) ÷ 1.0% | 10억원 |
| 960만원 | 6~12억 경계 | — | 12억원 |
| 1,000만원 | 12~25억 | 12억 + (1,000만−960만) ÷ 1.3% | 약 12억3,077만원 |
| 1,500만원 | 12~25억 | 12억 + (1,500만−960만) ÷ 1.3% | 약 16억1,538만원 |
| 2,000만원 | 12~25억 | 12억 + (2,000만−960만) ÷ 1.3% | 20억원 |
| 2,650만원 | 12~25억 경계 | — | 25억원 |
| 3,000만원 | 25~50억 | 25억 + (3,000만−2,650만) ÷ 1.5% | 약 27억3,333만원 |
목표 세액 1,000만원의 계산 과정입니다.
- 1,000만원은 960만원(12억원 지점)보다 크고 2,650만원(25억원 지점)보다 작으므로 12~25억 구간
- 초과분 세액 = 1,000만원 − 960만원 = 40만원
- 초과 과세표준 = 40만원 ÷ 1.3% = 약 3,077만원
- 과세표준 = 12억원 + 3,077만원 = 약 12억3,077만원
산출세액이 곧 고지액인가
아닙니다. 제9조 제3항이 명시합니다.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실제 부담액 구조는 이렇습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 과세표준 × 제9조 제1항 세율 = 산출세액 | 제9조 제1항 |
| 2 | (−) 해당 주택 주택분 재산세액 | 제9조 제3항 |
| 3 | (−) 1세대 1주택자 공제 — 2주택자는 해당 없음 | 제9조 제5~9항 |
| 4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 |
2단계에서 빼는 재산세액이 얼마인지는 개별 주택의 재산세 고지 내역에 달려 있고, 그 세율은 지방세법 소관이라 이 글의 조문에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체적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서 주택분 세액을 확인해 위 표의 산출세액에서 빼시면 됩니다.
주택 수 계산 방법과 재산세 공제의 세부 사항은 제9조 제4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오늘 수집 범위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2주택이면 3주택보다 세율이 무조건 낮다.”
틀립니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에서는 두 구간의 세율이 완전히 같습니다. 조문 표를 나란히 놓으면 3억 이하 1천분의 5, 36억 150만원+1천분의 7, 612억 360만원+1천분의 10까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9억원이면 2주택이든 5주택이든 산출세액은 똑같이 660만원입니다. 차이는 12억원을 넘어서야 생깁니다.
오해 2 — “오래 보유했으니 종부세가 깎인다.”
2주택자는 못 깎습니다. 제9조 제8항의 보유기간별 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와 제6항의 연령별 공제(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는 조문에 “1세대 1주택자”라고 못박혀 있습니다. 두 공제는 제5항에 따라 합계 100분의 80 범위에서 중복 적용되지만, 그 혜택의 문은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과세표준 15억원, 70세, 15년 보유를 가정할 때 1세대 1주택자라면 연령 40% + 보유 50% = 90%지만 한도 80%가 걸려 공제액은 1,350만원 × 80% = 1,080만원, 남는 세액은 270만원입니다. 같은 과세표준의 2주택자는 1,350만원 전액이 남습니다. 차이 1,080만원.
언제 신고하고 어디서 확인하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납부기한·신고 절차는 제9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제9조는 세율과 세액 계산만 다룹니다). 이 부분은 오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날짜를 적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6항·제8항이 “과세기준일 현재”를 판정 시점으로 삼는다는 점은 확인됩니다. 즉 연령과 보유기간, 그리고 주택 수는 과세기준일 하루의 상태로 결정되고, 그 하루가 지나면 그 해 판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율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고지 내역과 과세표준은 국세청 홈택스의 본인 인증 후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상황 | 왜 달라지나 |
|---|---|
| 3주택 이상 보유 |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2.0%·3.0%·4.0%·5.0%로 뛴다(제9조 제1항 제2호) |
| 납세의무자가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 누진 없이 2.7% 또는 5.0% 단일세율(제9조 제2항 제3호) |
| 공익법인등이 공익목적사업용 주택만 보유 | 개인과 같은 제1항 제1호 누진세율 적용(제9조 제2항 제1호) |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항 제1호 세율 적용 |
| 주택분 재산세를 이미 납부 | 그 세액만큼 종부세에서 공제(제9조 제3항) |
| 재산세에 가감조정 세율·세부담 상한이 적용됨 | 공제할 재산세액이 조정된 금액 기준으로 바뀜(제9조 제3항) |
| 1세대 1주택자 | 연령 20 |
| 부속토지만 소유자가 다른 주택 | 부속토지분 산출세액을 제외하고 공제율을 곱함(제9조 제7항 제1호) |
| 1주택 양도 전 대체취득한 주택 보유 | 대체취득 주택분 산출세액을 제외하고 계산(제9조 제7항 제2호) |
| 상속주택 보유 | 상속주택분 산출세액을 제외하고 계산(제9조 제7항 제3호) |
| 지방 저가주택 보유 | 지방 저가주택분 산출세액을 제외하고 계산(제9조 제7항 제4호) |
특히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대체취득 주택은 제8조 제4항이 정한 요건에 걸린 경우에만 위 처리를 받습니다. 제8조 제4항의 세부 요건은 오늘 수집 범위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주택 수를 어떻게 세는지도 변수입니다. 제9조 제4항은 주택 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지분 보유, 오피스텔, 조합원 입주권 등이 몇 채로 세어지느냐에 따라 2주택 이하 표를 쓸지 3주택 이상 표를 쓸지가 뒤집히고,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그 한 칸이 수백만원 차이로 이어집니다.
정리
과세표준을 알면 2주택자 종부세 산출세액은 곱셈 한 번과 덧셈 한 번으로 나옵니다. 12억원 이하라면 주택 수는 세액에 영향이 없고, 12억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2주택과 3주택이 갈립니다. 산출세액에서 이미 낸 주택분 재산세를 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글의 금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조문만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과세표준 산정 방식, 재산세 공제액, 부가세목, 신고·납부 기한은 이 조문에 없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본인 고지 내역과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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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2주택자 종부세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천분의 5(0.5%), 3~6억원 0.7%, 6~12억원 1.0%, 12~25억원 1.3%, 25~50억원 1.5%, 50~94억원 2.0%, 94억원 초과 2.7%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10억원이면 종부세가 얼마인가요
- 2주택 이하 기준으로 360만원 + (10억원 − 6억원) × 1.0% = 360만원 + 400만원 = 760만원입니다. 여기서 같은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면 실제 고지액은 더 줄어듭니다.
- 2주택과 3주택은 세율이 어디서부터 달라지나요
-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두 구간의 세율이 동일합니다. 12억원 초과부터 갈라져 2주택 이하는 1.3%, 3주택 이상은 2.0%가 적용되고, 94억원 초과에서는 2.7% 대 5.0%로 벌어집니다.
- 종부세 계산할 때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이미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산출세액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 2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제9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연령별 공제(20~40%)와 보유기간별 공제(20~50%)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두 공제의 합계 한도는 80%입니다.
- 법인이 2주택을 가지면 세율이 다른가요
- 다릅니다. 제9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법인은 누진구조 없이 2주택 이하 1천분의 27(2.7%) 단일세율, 3주택 이상 1천분의 50(5.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 2026년 10월 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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