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빌라) 재산세, 아파트와 계산법이 같은가
빌라와 아파트는 같은 주택 재산세 세율표를 씁니다. 과세표준 2천만~10억원 세액표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별 비교표로 내 빌라 재산세를 직접 계산합니다.
주택으로 과세되는 다세대주택(빌라)의 재산세는 아파트와 같은 세율표로 계산합니다. 세율은 건물 종류가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본세는 120,000원, 3억원이면 570,000원입니다.
빌라와 아파트의 차이는 세율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출발점인 시가표준액에서 생깁니다. 그 시가표준액을 구하는 방식은 수집한 조문에 없어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에서 시작하는 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가정해 범위로 보여 드립니다.
핵심 요약
- 주택 재산세 본세는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1.5억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의 누진 구조이며 빌라와 아파트가 같습니다.
-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법정 범위 40~80%)을 곱해 구합니다.
- 과세표준 3억원이면 본세는 570,000원, 5억원이면 1,370,000원입니다.
- 산정한 과세표준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갑자기 세금이 뛰는 것을 완화합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납부기한은 이 글의 조문에 없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은 어떤 전제로 하나요?
계산 전제부터 밝힙니다. 이 전제가 바뀌면 아래 숫자도 달라집니다.

| 전제 | 이 글의 가정 |
|---|---|
| 과세 대상 | 주택으로 과세되는 다세대주택 한 채의 재산세 본세 |
| 기준 법령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제111조(세율) |
| 세율 |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그 밖의 주택” 표준세율 |
| 공정시장가액비율 | 법정 범위 40%·60%·80%를 계산용 가정값으로 사용 |
| 제외 | 1세대 1주택 특례, 부가 세목, 조례 가감, 여러 채 보유 시 합산 여부 |
| 기준일 | 2026-10-04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 조문 |
여기서 60%는 법정 범위의 중간값을 계산용으로 놓은 것입니다. 실제 시행령 비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조문은 제110조에서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만 합니다. 정확한 비율은 시행령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빌라 재산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제110조 제1항).
- 산정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제110조 제3항).
-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주택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가감했다면 그 해에 한해 반영합니다.
주택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 3억원 초과 |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구간 경계에서 값이 이어지는지 확인해 봅니다. 6천만원 구간 끝은 6천만원 × 0.1% = 60,000원이고, 둘째 구간 시작 값도 60,000원입니다. 1.5억원은 60,000원 + (1.5억원 − 6천만원) × 0.15% = 60,000원 + 135,000원 = 195,000원으로 셋째 구간 시작 값과 같습니다. 3억원은 195,000원 + 1.5억원 × 0.25% = 195,000원 + 375,000원 = 570,000원으로 넷째 구간 시작 값과 같습니다.
과세표준별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을 이미 아는 경우의 전 구간 표입니다. 고지서나 위택스 등에서 본인의 과세표준을 확인했다면 이 표에서 바로 본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계산식 | 본세 |
|---|---|---|
| 2,000만원 | 2천만원 × 0.1% | 20,000원 |
| 4,000만원 | 4천만원 × 0.1% | 40,000원 |
| 6,000만원 | 6천만원 × 0.1% | 60,000원 |
| 8,000만원 | 60,000원 + 2천만원 × 0.15% | 90,000원 |
| 1억원 | 60,000원 + 4천만원 × 0.15% | 120,000원 |
| 1.2억원 | 60,000원 + 6천만원 × 0.15% | 150,000원 |
| 1.5억원 | 60,000원 + 9천만원 × 0.15% | 195,000원 |
| 2억원 | 195,000원 + 5천만원 × 0.25% | 320,000원 |
| 2.5억원 | 195,000원 + 1억원 × 0.25% | 445,000원 |
| 3억원 | 195,000원 + 1.5억원 × 0.25% | 570,000원 |
| 4억원 | 570,000원 + 1억원 × 0.4% | 970,000원 |
| 5억원 | 570,000원 + 2억원 × 0.4% | 1,370,000원 |
| 6억원 | 570,000원 + 3억원 × 0.4% | 1,770,000원 |
| 8억원 | 570,000원 + 5억원 × 0.4% | 2,570,000원 |
| 10억원 | 570,000원 + 7억원 × 0.4% | 3,370,000원 |
3억원을 넘으면 늘어나는 과세표준 1억원마다 본세가 400,000원씩 늘어납니다. 반대로 6천만원 이하에서는 1천만원마다 1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한계 부담이 4배까지 커지는 구조입니다.
시가표준액이 같다면 비율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과세표준을 모르고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성격의 가액)만 아는 경우의 교차표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시세가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지방세법 제4조에 있으며, 이 글이 수집한 조문에는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표는 이미 알고 있는 시가표준액에 비율만 곱한 것입니다.
| 시가표준액 | 비율 40% 과세표준 → 본세 | 비율 60% 과세표준 → 본세 | 비율 80% 과세표준 → 본세 |
|---|---|---|---|
| 1억원 | 4,000만원 → 40,000원 | 6,000만원 → 60,000원 | 8,000만원 → 90,000원 |
| 2억원 | 8,000만원 → 90,000원 | 1.2억원 → 150,000원 | 1.6억원 → 220,000원 |
| 3억원 | 1.2억원 → 150,000원 | 1.8억원 → 270,000원 | 2.4억원 → 420,000원 |
| 4억원 | 1.6억원 → 220,000원 | 2.4억원 → 420,000원 | 3.2억원 → 650,000원 |
| 5억원 | 2억원 → 320,000원 | 3억원 → 570,000원 | 4억원 → 970,000원 |
| 6억원 | 2.4억원 → 420,000원 | 3.6억원 → 810,000원 | 4.8억원 → 1,290,000원 |
몇 칸을 풀어서 보여 드립니다.
- 시가표준액 3억원, 비율 40%: 3억원 × 40% = 1.2억원. 60,000원 + (1.2억원 − 6천만원) × 0.15% = 150,000원.
- 시가표준액 3억원, 비율 60%: 3억원 × 60% = 1.8억원. 195,000원 + (1.8억원 − 1.5억원) × 0.25% = 195,000원 + 75,000원 = 270,000원.
- 시가표준액 4억원, 비율 80%: 4억원 × 80% = 3.2억원. 570,000원 + (3.2억원 − 3억원) × 0.4% = 570,000원 + 80,000원 = 650,000원.
- 시가표준액 6억원, 비율 60%: 6억원 × 60% = 3.6억원. 570,000원 + 6천만원 × 0.4% = 570,000원 + 240,000원 = 810,000원.
같은 시가표준액 3억원이라도 비율 가정에 따라 본세가 150,000원에서 420,000원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표는 내 세액을 확정하는 값이 아니라 범위를 가늠하는 값입니다. 정확한 값은 해당 연도 고지서의 과세표준 칸이 정답입니다.
세액을 정해 놓고 거꾸로 과세표준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본세가 얼마면 과세표준이 얼마인가”를 역산한 표입니다. 고지서의 본세만 보고 내 과세표준대를 추정할 때 씁니다.
| 본세 | 역산식 | 과세표준(약) |
|---|---|---|
| 100,000원 | 6천만원 + (100,000 − 60,000) ÷ 0.0015 | 약 8,667만원 |
| 200,000원 | 1.5억원 + (200,000 − 195,000) ÷ 0.0025 | 약 1.52억원 |
| 300,000원 | 1.5억원 + (300,000 − 195,000) ÷ 0.0025 | 약 1.92억원 |
| 500,000원 | 1.5억원 + (500,000 − 195,000) ÷ 0.0025 | 약 2.72억원 |
| 1,000,000원 | 3억원 + (1,000,000 − 570,000) ÷ 0.004 | 약 4.075억원 |
이 표에서 구한 값은 “구간이 그렇게 정해진다면”이라는 가정 하의 값입니다. 조례 가감이나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역산 결과가 틀어집니다.
빌라도 아파트처럼 “건축물 0.25%“가 적용되나요?
주택으로 과세되는 빌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1조는 건축물과 주택을 따로 정합니다. 그 밖의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0.25%) 단일세율이고, 주택은 위의 0.1~0.4% 누진입니다.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어느 쪽 세율을 쓰는지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 건축물 단일세율 0.25% | 주택 누진세율 |
|---|---|---|
| 1억원 | 250,000원 | 120,000원 |
| 2억원 | 500,000원 | 320,000원 |
| 3억원 | 750,000원 | 570,000원 |
| 4억원 | 1,000,000원 | 970,000원 |
| 5억원 | 1,250,000원 | 1,370,000원 |
과세표준 4억원 부근에서 두 값이 거의 만나고, 5억원부터는 주택 누진세율이 더 커집니다. 즉 빌라의 재산세를 건축물 0.25%로 계산하면 낮은 구간에서는 과대 계산, 높은 구간에서는 과소 계산이 됩니다. 어느 부분이 주택으로 과세되는지의 판정 조문(제104조·제106조 등)은 이 글이 수집한 범위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과세표준 상한 때문에 올해 세금이 달라지나요?
제110조 제3항은 제1항으로 산정한 주택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쓰도록 합니다.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과세표준상한율은 0에서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실제 값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법정 최댓값 5%를 가정해 사례를 계산합니다.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값 | 계산 |
|---|---|---|
|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가정) | 1억원 | 가정 |
| 올해 산정 과세표준 | 1.2억원 | 가정 |
| 상한액 | 1.06억원 | 1억원 + 1.2억원 × 5% = 1억원 + 600만원 |
| 적용 과세표준 | 1.06억원 | 1.2억원 > 1.06억원이므로 상한액 적용 |
| 상한 적용 본세 | 129,000원 | 60,000원 + (1.06억원 − 6천만원) × 0.15% = 60,000원 + 69,000원 |
| 상한 미적용 본세 | 150,000원 | 60,000원 + 6천만원 × 0.15% |
| 차이 | 21,000원 | 150,000원 − 129,000원 |
시가표준액이 급하게 오른 해에 본세 증가를 누르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한율이 5%보다 낮게 정해지면 상한액은 더 낮아지고,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을 어떻게 잡는지는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므로 이 사례의 숫자는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바꿀 수 있나요?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3억원의 본세 570,000원으로 범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우 | 계산 | 본세 |
|---|---|---|
| 표준세율 | 570,000원 | 570,000원 |
| 50% 감경 최대 | 570,000원 × 0.5 | 285,000원 |
| 50% 가산 최대 | 570,000원 × 1.5 | 855,000원 |
이는 조례가 최대한도로 가감했을 때의 이론적 범위입니다. 실제로 내가 사는 곳의 조례가 가감을 하는지는 관할 시군구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가감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빌라 재산세에서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1. 빌라는 아파트보다 세율이 낮다. 세율표에 건물 유형 구분이 없습니다. 같은 과세표준이면 같은 본세입니다. 과세표준 1.2억원이면 빌라든 아파트든 60,000원 + 6천만원 × 0.15% = 150,000원입니다. 체감 차이는 시가표준액 수준에서 나옵니다.
오해 2. 재산세는 집값에 세율을 곱한다. 곱하는 대상은 집값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입니다. 시가표준액 3억원에 비율 60%를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1.8억원이고 본세는 270,000원입니다. 집값 3억원에 0.4%를 곱한 1,200,000원과는 크게 다릅니다.
오해 3. 건축물이니 0.25%만 내면 된다. 앞서 비교한 대로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 건축물 세율이 아니라 주택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5억원에서는 오히려 주택세율이 1,370,000원으로 건축물 계산(1,250,000원)보다 큽니다.
오해 4. 작년에 오른 만큼 올해도 그대로 오른다. 제110조 제3항의 상한 제도가 있어 산정 과세표준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반영됩니다. 다만 상한율은 시행령이 정하는 값이라 얼마나 완화되는지는 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1세대 1주택 특례: 제110조는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반 주택(40
80%)보다 낮은 3070% 범위로 정합니다. 이 글은 제111조의2 본문과 시행령 비율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실제 값: 40·60·80%는 법정 범위 안의 가정값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값이 다르면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 시가표준액 산정: 시가표준액은 제4조에 따르며, 이 글에서 구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표의 시가표준액 칸에는 본인의 실제 시가표준액을 넣으셔야 합니다.
- 부가 세목: 재산세 본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은 수집한 조문에 없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고지서 총액은 이 글의 본세보다 큽니다.
- 여러 채·여러 호 보유: 한 건물의 여러 호를 소유하거나 여러 채를 가진 경우에 호별로 계산하는지 합산하는지는 이 글의 조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례 가감: 지자체가 표준세율을 가감한 해에는 앞 표와 달라집니다.
- 감면·세액공제: 별도의 감면 규정이 있으면 본세가 줄 수 있으며 이 글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상속·증여·조합원 입주권 등 특수 취득: 과세 대상 판정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기한과 조회·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 글이 수집한 두 조문에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해마다 발송되는 고지서와 관할 시군구청 안내에 적힌 날짜를 보셔야 합니다. 고지서 금액과 이 글의 표를 비교하면 과세표준과 부가 세목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회·납부는 관할 시군구청과 지방세 납부 서비스(위택스 등)에서 하실 수 있으나, 이 글은 해당 서비스의 화면과 절차를 오늘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최신 안내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내 빌라 재산세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 고지서나 과세 내역에서 과세표준을 찾아 본문 전 구간 표에서 본세를 대조합니다.
- 과세표준을 모르면 시가표준액에 해당 연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 산정 과세표준이 상한액보다 큰지 확인합니다.
-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가감했는지,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고지서 총액과 본세의 차이가 부가 세목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공개된 조문의 산식에 가정값을 넣어 계산한 추정치이며,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 세액은 시가표준액, 시행령의 비율, 조례,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납부 전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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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빌라 재산세와 아파트 재산세는 세율이 다른가요?
- 주택으로 과세되는 한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주택 세율표는 건물 유형을 나누지 않고 과세표준 6천만·1.5억·3억원 구간별 0.1~0.4%를 씁니다. 차이는 시가표준액에서 생깁니다.
- 과세표준 1억원 빌라의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 60,000원 + (1억원 − 6천만원) × 0.15% = 120,000원입니다. 이는 주택 재산세 본세만 계산한 값이며 부가 세목과 조례 가감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시가표준액 3억원 빌라는 재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범위 하한 40%로 가정하면 과세표준 1.2억원에 150,000원, 상한 80%로 가정하면 2.4억원에 420,000원입니다. 실제 비율은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 빌라는 건축물이라서 세율이 0.25%라는 말이 맞나요?
- 주택으로 과세되는 빌라에는 맞지 않습니다. 0.25%는 그 밖의 건축물 세율이고, 주택은 0.1~0.4% 누진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이면 건축물 750,000원, 주택 570,000원으로 달라집니다.
- 재산세가 작년보다 갑자기 크게 오르지 않나요?
- 제110조 제3항에 주택 과세표준 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산정한 과세표준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상한율은 0~5%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며 실제 값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2026년 10월 4일 확인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